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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4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1: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훈계를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피해 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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