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2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 기본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02:25 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119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장 D, 소방사 E와 같이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 똑바로 해 라 ”라고 말하며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인 H이 소방 대원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02:33 경 위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 너가 경찰관이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A 의 폭행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관련), 수사보고( 재직증명서 및 구급 활동 일지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