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4.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및 D은 2011. 12.경 인천 부평구 E, F 등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을 ‘이 사건 1차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를 대표자로 하고, 피고의 지분을 60%, 원고와 C의 지분을 각 15%, D의 지분을 10%로 정하여 각 지분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되, 이익도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동업약정에 따라 3억 원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1차 오피스텔은 2011. 12. 2.경 착공하여 2012. 6. 27.경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이 완료되었다.
다. 원고 등 이 사건 1차 동업약정에 참여한 동업자들은 이 사건 1차 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G이 돈을 추가로 출자하는 조건으로 G을 동업자에 포함시켜 2012. 8. 28.경 인천 부평구 H 등 지상에 오피스텔 2동을 건축하기로 하는 새로운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건축된 2동의 오피스텔을 ‘이 사건 2차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오피스텔은 2012. 8.경 착공되어 2013. 5.경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1차 및 2차 오피스텔(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차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분배를 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계속하여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별다른 정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2014. 4. 22.부터 2014. 10. 8. 사이에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동업자들에게 각 동업자별 투자금 내역 및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이 사건 1차 및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