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6,100,714원, 원고 D, C에게 각 24,06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5...
이유
1.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인건비 지급 이행각서, 감정의 E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1호증의 피고의 인영부분이 피고의 인감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갑 2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인영부분이 피고의 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2호증(포기각서 및 각서, 감정인 E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인영부분이 피고의 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이 사실상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3호증의 1, 2, 갑 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 A(2014. 12. 26. 사망하였으며, 원고 B은 처, 원고 C, D은 자녀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울산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인부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벽산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거제시 H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3. 2. 22., 형틀공사를 2013. 8. 15.,
9. 20., 10. 23.에 각각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2014. 3. 4. 위 각 하도급 공사를 타절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14. 3. 5. 이 사건 공사 중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지하 2층 골조공사 자재 해체 및 정리공사 인건비 34,000,000원을 망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30.까지 3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갑 1호증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I과 피고는 2014. 3. 5. I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