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9 2016가단869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요양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25207호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B요양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25207호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