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7 2018가단78319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2017차79호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2017차79호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