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4 2016가단93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9663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9663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