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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주)D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뒤, 2013. 10. 1.경 재입사하여 2014.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6,200,000원과 퇴직금 3,098,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상으로 어려움으로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다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근로자 또한 퇴사하기에 이르렀는바,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퇴사 후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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