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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3 2015고정9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4.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가 2014. 3. 20.부터 재입사하여 2014.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하여 2014. 7. 임금 1,281,139원, 퇴직금 1,531,38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금 등 세부내역, 통장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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