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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331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14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품 제조 수출 및 수입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와 사이에, 2018. 3.경 ‘C’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28,433장을 장당 7,000원, 합계 199,03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시 218,934,1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8. 4.경 ‘D’ 브랜드의 바지 2,979장을 장당 8,000원, 합계 23,83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시 26,215,2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뒤 위 각 계약에 따라 2018. 4. 6.부터 같은 달 30.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티셔츠 및 바지를 모두 인도하였다.

나. 그 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티셔츠 및 바지 물품대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 F의 각 증언,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티셔츠 및 바지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60,149,300원(= 218,934,100원 26,215,200원 -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1.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의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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