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2,06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2018. 12. 6...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의류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5. 7. 10.경 의류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남녀 본딩바지’ 총 10,200장을 대금 2억 1,7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의류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0. 10.경까지 피고에게 남녀 본딩바지 총 10,438장, 대금 합계 222,282,500원 어치(쌍방 협의에 의해 물품 수량과 물품 대금이 약간씩 상향 조정됨)를 납품한 사실, ③ 그런데 그 후 피고는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감액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장당 단가를 3,000원씩 인하하여 총 물품대금액을 190,968,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여 준 사실, ④ 한편 피고가 2016. 1. 29.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액은 합계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물품대금 210,065,350원{= 190,968,500원 × 1.1(부가가치세 10% 적용)}에서 이미 지급한 8,800만 원을 뺀 나머지 대금 122,065,350원(원고는 잔대금 액수가 164,510,75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및 이에 대하여 위 납품 다음날인 2015. 10.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6.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남녀 본딩바지에 본딩불량, 버블현상 발생 등의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