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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8가단24339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7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31.부터 2018. 6. 19.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의류 원단을 가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의류를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고도 총 가공비 123,798,62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77,424,99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6,373,6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가공비 46,373,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스타일 번호 11-182-101-01 및 11-182-101-02 의류의 가공 및 제작을 의뢰하면서 의류 원단을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의류를 가공 및 제작한 후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원단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남은 원단의 가액에 해당하는 아래 표 기재 1,440,348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1,440,348원의 정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공비 채권과 대등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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