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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6:1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케이티 한국통신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0세)이 함께 교대로 운행하는 (주)동광택시 D 택시의 교대근무시간에 피해자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그녀의 왼쪽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제3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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