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3.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1. 4. 6. 12,000,000원, 2011. 5. 27. 3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3278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C)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들인 피고는 2011. 12. 10.경 원고에게 “2011. 4. 7.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차용하고 올 9월까지 갚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어길시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버지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의사 없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아버지인 C의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