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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나2053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 아래에 “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D이 원고에게 2012. 11. 9. 515,000원, 2013. 11. 11. 7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10. 1,530,000원, 2014. 1. 14. 1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차용일인 2012. 10. 26.무렵부터 2018. 4. 이전까지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잘 지급했다는 것이어서(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이자 지급을 지체한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4차례 입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돈의 채무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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