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E와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뒤 피고 B으로부터 직접 관리비를 지급받음. 따라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민법 제539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판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음(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과 E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