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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1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3. 6. 이래로 의료기관에서 알콜중독 및 폭력성향을 개선극복하기 위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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