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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노176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2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갑자기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뒤에 있던 셔터를 양손으로 내리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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