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 거리 기준을 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이 2012. 6. 29.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범죄 후에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산벽 시공으로 인한 두께 증가, 도로 너비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이격 거리 위반 사실만으로는 입주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한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의 101동, 102동, 10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외벽 중 모서리 부분 5곳(개구부가 없는 측벽이 끝나는 부분)과 도로의 경계선 사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2m 이상의 이격 거리 준수의무 위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는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호, 제22조, 주택법 제100조 제2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16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이하 ‘개정된 시행령’이라고 한다
은 구 시행령과 같이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