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393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주 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자중 하기는 커 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