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가단1114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13.27㎡를 인도하고,
나. 2018. 3.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13.27㎡를 인도하고,
나. 2018. 3. 3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