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6:30경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앞 도로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평소 보행자와 차량의 교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한 위 D 모닝 승용차가 제동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보행자 앞에서 위 D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위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D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2,7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C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