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4도8384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