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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도12462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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