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4: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한정 교 쪽에서 경북 전문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전동차를 타고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75 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동차를 수리 비 9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후 10여 분 만에 스스로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다행히 피해자가 원만히 회복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