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M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C, M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위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M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들의 피고 C, M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 M의 항소에 의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도 당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피고 M의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5. 8. 24. 피고 M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M는 2015. 10. 3. 피고 M의 주소지인 의정부시 AI아파트, 105동 206호에서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 M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 M, 피고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