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갑이 승객 을의 동료인 병에게서 10,000원을 지급받아 을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행한 후 실제 택시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을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갑의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갑이 승객 을의 동료인 병에게서 10,000원을 지급받아 을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행한 후 실제 택시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을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을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이고, 병이 갑에게 지급한 선지급금 전부를 보수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갑은 을에게 선지급금과 실제 택시요금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갑의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위반자, 항고인
위반자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2012. 5. 4.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이 사건 승객의 동료로부터 위 승객을 여의도역으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항고인이 승객을 태우고 여의도역까지 운행하였고 여의도역에 도착할 당시 택시 승차 미터기상 요금이 3,200원으로 나온 사실, 승객이 항고인에게 동료가 지급한 10,000원 중 실제 택시요금 3,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항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은 이 사건 승객의 동료와 사이에 승객을 여의도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여객운송계약에 따라 동료로부터 운임을 선지급받았는바, 위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승객에게 선지급금과 실제 택시요금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항고인이 차액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승객의 동료가 항고인에게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은 승객과의 친분 때문에 호의로 항고인에게 승객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일 뿐, 자신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택시에 의한 여객운송계약은 승객이 택시에 승차함으로써 성립하는 점, 만일 여객이 아닌 타인을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본다면, 타인이 운송인에게 선지급한 금액보다 실제 요금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여객에 대하여 여객운송계약에 따른 초과 요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 요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게 되어[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등 참조)]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인 타인에게만 초과 요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승객이 항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승객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객이 아닌 타인이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그 타인과 여객 사이의 친분에 의한 것이고, 통상 택시요금은 운행거리나 시간에 따른 운임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택시기사가 여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해 준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타인이 택시기사에게 실제 택시요금과 관계없이 선지급금 전부를 운송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선지급한 금액 중 실제 택시요금을 초과하는 잔액을 택시기사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객의 동료가 항고인에게 선지급금 10,000원 전부를 보수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항고인은 이 사건 승객에게 선지급금 10,000원과 실제 택시요금 3,200원의 차액 6,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객의 차액 반환 요구를 거절한 항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