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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0 2016가합1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75,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D동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사용용도 소매점,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4개월째 말일까지로 하되 영업기간은 5년간 보장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5.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고, 2014. 5. 27. E 편의점 영업을 위해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F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3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G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의 재건축을 위해 2016. 5. 20.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연속성)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동일성을 유지하여 계속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한다.

제2조(신축기간)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피고는 위 날로부터 4개월 내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즉시 재건축 후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되, 인도일은 신축공사 완료시부터 2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제4조(월세, 관리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인도받은 날부터 60개월로 정한다.

제5조(기타) ② 원고가 새로 입점할 장소는 상호간 합의를 바탕으로 확정하되, 재입점시 대도로변상 신축건물 내 양쪽 가장자리로 입점키로 합의한다.

③ 신축건물 공사 완료 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신점포 인도일부터 60개월,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15,000,000원(전용면적 25~30평 기준)으로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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