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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11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료법위반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접수된 2015. 5. 12.자 변론요지서에 담긴 내용은 종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핀다.

①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은 피고인들이 개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지부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H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에서 개설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회의 지부장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에 보조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이 사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② 피고인들은 의료법위반에 대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의료법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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