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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1125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92,740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4.부터 2017.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임대차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중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기각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7.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는 장기수선충당금 392,740원 및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 700,000원에 대하여 각 2017. 1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비용 청구권 및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 392,740원 및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700,000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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