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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87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건물 302호에서 E 라는 철강재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한 채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10. 11:4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에 있는 고양 등기소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와이 파이를 이용하여 노트북으로, 사실은 F( 대표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0,512,8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86,996,6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7. 16:15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 대표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90,909,091원의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07,349,691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 인천 서구 서곶 로 369번 길 17에 있는 서 인천 세무서에서 2015. 2. 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 매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586,996,6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공급 가액 합계 607,410,958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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