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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9 2019가단5190
매매대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7. 4. 12. 경 피고로부터 D이 대표로 있는 ‘E( 이하 ’ 소외회사‘ 라 한다) 계좌로 미화 12만 불을 송금하면 2 달 후에 냉동 민어를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소외회사 계좌로 2017. 4. 14. 미화 5만 불, 같은 해

4. 28. 미화 5만 불, 같은 해

5. 24. 미화 2만 불 등 합계 미화 12만 불( 한화 136,835,120원 상당) 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8. 경 피고에게 민어 3,917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2017. 8. 3.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1. 피고 대신 20피트 컨테이너 운임, 통관비용 등 합계 12,626,136원을 지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20피트 컨테이너에 들어 있던

6,000만 원 상당의 냉동 민어를 납품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내용을 정산한 다음 2017. 10. 17.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133,631,256원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별지 정 산서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5. 민어 거래대금 4,000만 원과 차용금 9,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2018. 1.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9. 2. 18. 위 합계 1억 3,000만 원을 2019. 2.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 교 부하였다( 위 각 확인서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확인서’ 라 한다). 바. 소외회사 대표자 D은 2019. 9. 24. 원고에게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미화 12만 불( 한화 136,835,120원 상당 )에서 원고가 2017. 9. 11. 경 공급 받은 냉동 민어 대금 6,000만 원을 공제한 76,835,120원을 피고와 연대하여 2019. 10. 2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 확인서를 작성, 교 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5, 7, 9, 10, 13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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