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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305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C( 여, 36세) 과 사귄지 열흘 정도 지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4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112에 신고한 후 원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 너 죽어 볼래.

가지 마. 너 못가. ”라고 소리 지르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같은 날 02:10 경부터 03:15 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119를 불러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약 65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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