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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3가합2747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터 잡아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판결 선고 이후 C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와 공모하여 C가 소유하고 있던 강원도 횡성군 D 임야 609㎡, E 임야 420㎡ 중 1,780분의 95, 같은 리 임야 1,360㎡ 중 1,780분의 95 지분, 이천시 F 대 271㎡ 중 27분의 171.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C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파산관재인이 공유지분 형태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지분 자체를 환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토지 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청구취지 정리에 관한 석명 및 정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반환을 구하면서 청구취지에서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는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내지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듯하기도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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