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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691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63837 판결에서 확정된 원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C은 자신의 영업소득 등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였고,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상당액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참조),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울산지방법원은 2017. 11. 8. ‘C은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6가단63837, 이하 '2016가단63837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C이 2016가단63837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2017나25321 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2016가단63837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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