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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7 2018고정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349』 피고인은 2018. 1. 21.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정350』 피고인은 2018. 1. 5. 01:10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18고정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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