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7 2018고정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349』 피고인은 2018. 1. 21.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정350』 피고인은 2018. 1. 5. 01:10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18고정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