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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061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66,094.00㎡ 지상에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2009. 6. 12.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9. 6. 1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나. 은평구청장은 2011. 5. 26.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고, 2014. 8.경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한 후 2014. 11. 27. 원고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4.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금 피고 B 506,991,640원, 피고 C 202,796,170원,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뒤 2015. 5. 22. 피고들을 위하여 위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에서 인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와 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소 제기 당시에는 수용재결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청구권이 없었음에도 제기한 소송인 점, 원고의 인도 청구로 인하여 피고의 권리실현을 위한 불복절차(손실보상금액 증액 청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의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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