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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01688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7,300,000원, 차임 월 186,000원, 임대기간 2009. 11. 24.부터 2011.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위 임대기간 종료 후인 2011. 12. 28.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1,064,000원 증액하고, 차임 월 193,250원, 임대기간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6. 피고에게 2,160만 원을 이자 월 8%,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9%,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1. 26.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로부터 2009. 11. 25.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7,300,000원을 양도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출금의 상환일이 2015. 12. 26.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2.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12.경까지 원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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