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7,300,000원, 차임 월 186,000원, 임대기간 2009. 11. 24.부터 2011.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위 임대기간 종료 후인 2011. 12. 28.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1,064,000원 증액하고, 차임 월 193,250원, 임대기간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6. 피고에게 2,160만 원을 이자 월 8%,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9%,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1. 26.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로부터 2009. 11. 25.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7,300,000원을 양도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출금의 상환일이 2015. 12. 26.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2.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12.경까지 원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