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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가정폭력 등 폭력행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4.경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협하면서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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