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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8 2014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25. 21:25경 군포시 당동 GS마트 앞 도로에서 당동 3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신호에 의해 일시 정차하는 과정에서 운전 부주의로 후진하여 뒤따라오던 소나타 차량 전면 부위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소속 경사 B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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