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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나30762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1) 원고 영우산업의 물품대금 판결의 확정”을 “(1) 원고 영우산업의 물품대금에 관한 조정 성립”으로, 제5쪽 제12행의 “피고”를 “서린”으로, 제5쪽 제17행의 “집행정공탁금”을 “집행정지공탁금”으로, 제6쪽 제4행의 “1,036,354,208원”을 “1,036,584,208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제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추심금 지급의무의 성립 채권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권을 가진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① 채권압류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할 수 없고, 여기서 채무자에게 금지되는 채권의 영수에는 임의변제의 수령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추심도 포함되는 점, ②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을 이용하여 이중변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압류된 부분만을 공탁하는 것도 가능한 점, ③ 제3채무자는 채무자와의 소송을 통해 피압류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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