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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31 2018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2:49 경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소재 동안 동 농협 임동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평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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