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4. 23:55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오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