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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305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34. 7.생으로 83세의 할머니이고, 피고 B는 1965. 4.생으로 원고의 아들이며, 피고 C는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천시 오정구 D주택 가동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당초 이 사건 발라를 매수할 때 원고의 돈 20,000,000원 정도가 사용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6. 12. 초순경 원고에게 ‘자신들은 은행에 빚과 사채가 많아 이를 갚기 위하여 원고가 살고 있는 이 사건 빌라를 팔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를 설득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서로 갈등이 생겼다.

다. 피고들은 2016. 12. 13. 14:00경 원고 혼자 살고 있는 이 사건 빌라에 허락 없이 들어와, 함께 원고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놀라고 화가 난 원고는 신경안정제 몇 알을 입에 털어 넣으며 ‘약을 먹고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의 입을 억지로 벌려 약을 뱉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입 주변에 멍이 들게 하였다. 라.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가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 번호키와 열쇠를 바꿔버려 원고가 며칠 동안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

마. 피고 C는 2016. 12. 18. 원고가 있는 이 사건 빌라에 다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쿵쿵 차면서 자기 집이니까 문을 열라며 행패를 부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의 입을 억지로 벌려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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