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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6 2020가단59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20. 10.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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