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읍 향교리 순창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명지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35km 가량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0%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