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4: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 C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음주측정),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