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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20 2013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1. 14: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의 집에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집에 갈 차비를 구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위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아당겨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 안은 다음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위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 E의 손을 힘껏 잡아당겨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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