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주)가야중공업(이하 ‘가야중공업’이라고 한다

) 및 성진지오텍(주)(이하 ‘성진지오텍’이라고 한다

)이 분양계약금 등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 등]을 충족시키겠다는 말을 듣고서 PF대출이 확실하고 그에 따라 1차 시공선수금이 들어올 것으로 믿고 피고인 운영의 F(주)(이하 ‘F’이라 한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PF대출을 받지 못한 점, ② 피고인의 사업이 진행되어 F이 2014. 2. 6.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과 동일한 액수의 돈을 반환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제기로부터 약 2년 반이 지난 다음 피해회복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 내지 사기죄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0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11. 8.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6년 6월경부터 통영시 C 인근 해양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D(주)(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매립공사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투자자 내지 금융기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