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9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 및 지인인 E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F가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앞으로 5년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지검에 내가 잘 아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에게 말을 하면 전과를 없앨 수가 있으므로 검사와 경찰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검사도 없었고 F의 전과를 없애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공원에서 150만 원을, 같은 달
4.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5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50만 원을, 같은 해
7. 4. 같은 장소에서 40만 원을,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서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567]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9.경 광주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을 광주지방법원에 취직시켜주겠다. 지금은 법원에 자리가 없으니 일단 광주지방검찰청에 한 달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내가 법원 반장이 되면 바로 취직을 시켜 줄 테니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광주지방법원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해 12. 19.경 교제비 명목으로 150만 원 등 합계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